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자연환경 보전법」(이하 "보전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경관자원의 보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 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관계획"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도시경관사업"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의 개선을위하여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6. "사업자"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도시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부지에 녹지 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9.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물
아. 기타 시장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과 보전법 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도시 및 자연경관(이하 "도시경관"이라 한다)을 형성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각종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시의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도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도시경관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제7조(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도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인 위원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건설국장, 건축과장이 되고,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전기·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사항
4.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심디자인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2.14.)
제11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계획의 구분) ① 시장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기타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경관 기본 계획의 내용)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7.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 반영 내용
제15조(쌈지공원의 확충) 시장은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16조(야간 경관조명설치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등의 환경조형물
4. 기타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7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6. 기타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8조(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 시장은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조물을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 계획에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의 조화 또는 도시미관을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면동 또는 마을·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 읍면동 또는 마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읍면동 또는 마을·단지에 대한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 ① 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기타 도시를 구성하는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도시 및 자연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 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 지역 주민 등은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한대표자는 당해 지역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증빙서류를 붙인 경관 협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당해 협정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 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와 해당 읍면동 등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았을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시범 동 또는 마을·단체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도시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시민참여를 장려하기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시공자·소유자에게 도시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동상 3명,장려상 약간 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경관관리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4)「나주시 경관 조례」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 개발건축과장을 경제건설국장, 건축과장으
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도시과장, 환경도시팀장을 도시재생과장, 도심디자인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