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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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기업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1-141호 | 공고(공포)일자 | 2011년 06월 14일 |
1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6월14일 장 흥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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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