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 질서상 및 안보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지정하여 시정 참여 기회 부여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신설 2011. 10. 18)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하거나,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 감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개정 2011. 10. 18)
제10조(공적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 공적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 10. 18]
제11조(간사) 공적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 신설 2011. 10. 18]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1. 10. 18]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11. 10. 18]
제14조(포상대상 등재 및 수여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8)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확인원을 교부한다. (본항 신설 2011. 10. 18) [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1.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포상조례·여천시포상조례 및 여천군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수시포상조례·여천시포상조례 및 여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0. 1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