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이전기업"이라 함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을 군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영위한 기업이 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군 지역내 투자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규정의 수도권내 소재지역을 말한다.
8. "타 시·도·군"이라 함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이전 신설 및 공장이전 증설, 도내공장 증설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9.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무원(경제과장, 농정과장) 〈개정 2008. 3. 7〉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과오를 범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업유치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전문회사·전문가를 증평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를 위한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 재원확보를 위하여 증평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과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8. 3. 7〉
② 기금의 집행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증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기금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군수는 기업의 군내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도에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이전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경우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등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입지의 토지가격이 인근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정상지가로 한다.
제17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채용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용지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활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세제감면) 제21조(세제감면)
제22조(지원대상기업의 범위 및 지원기준 등) ①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는 이전기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도권 이전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
2. "타 시·도·군 기업"은 별표 1에 의한다.
3.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4.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밀등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외국인 투자기업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기업이 분양계약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4. 자금의 일부를 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를 결정 및 신청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4조(기업유치 지원) 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한도) 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건당 군비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타 시·도·군 이전기업은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비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 및 고용훈련보조금은 각각 기업당 1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20억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1.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기업
제27조(보조금 분담 등) ① 군수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평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및「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및「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4조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과「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개별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한 사업개시 일부터 1년 이내에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한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4.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경우
7.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8.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9.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관련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토지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정산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군수는 이전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하게 하고 정산에 따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유치 성공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증평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별표 2 기준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금액은 건당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3. 7 조례 제279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