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에 규정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규정의 수도권내 소재지역에서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원기준"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대상 토지를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가.「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나.「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12.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15.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등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업유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등) ①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증평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고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민간전문가(국제투자전문가 등)에게 투자유치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으로 하고 보조금지급의 요건은 제2조제2호의 지원기준에 의한다.
제11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토지가격이 인근 산업단지내 동일 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지역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0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군수는 지원기준에 따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20억원 이상 투자시 초과금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이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이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를 결정 및 신청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이전기업이 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매입한 토지를 계약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지방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10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지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다.
⑤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정산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군수는 지방이전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하게 하고 정산에 의한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여부의 확인) 군수는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유치 지원) 군수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한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이전건당 군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감면) 군수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증평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입지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등에 대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거나「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현금 지원) 군수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지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6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6의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3.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9조(보조금 분담 등) ①군수는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2조 내지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또는 현금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및「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과「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개별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부터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관련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토지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유치 성공보상) ①군수는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컨설팅회사 등에 의해 외국인투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원대상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