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2〉
4.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③위원은 투자유치국장·농림수산국장·환경보건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건설물류국장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2007. 8. 3〉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라북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 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9. 12. 3 조례 270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1995. 5. 29, 조례제236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 10. 4 조례2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3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까지 생략
(4)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새만금환경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5)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