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7.31 조레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