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에 따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4조(당직수당) 「남양주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공무원 당직·비상근무 규칙」 제9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별표 4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5.17.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2.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8.09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