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96.7.15, 2006.06.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96.7.1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신설 96.7.15)
4.「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5.19, 개정 2011.04.08)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6.06.30, 2011.04.0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동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
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
주광역시동구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6.06.30)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6.06.30, 2011.04.08)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96.7.15,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신설 96.7.15,
3. 과년도 체닙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06.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
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개정 96.7.15, 2006.06.30, 2011.04.08)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부과하게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개정 96.7.15, 2006.06.30)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개정 2006.
③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
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96.7.15, 개정 2006.06.30, 2010.5.19)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100만원(개정 2006.06.30)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
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
제4조의1(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동
구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회계정보과장, 세무과
장으로 한다.(개정 2006.8.8, 2007.8.1, 2011.12.30,2013.3.1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6.
제5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
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제6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6.06.30)
②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6.7.15, 2000.7.31, 2006.0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7.15, 2006.06.30)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무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7.31,2006.06.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7.15)
②포상금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
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급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96.7.15,
개정 2000.7.31, 2006.06.30, 2011.04.08)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이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에 의하여 환
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96.7.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신설 96.7.15, 개정 2006.06.30, 2011.04.08)
부 칙(1989. 6. 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시행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9.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여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6. 6.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6.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에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