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856호, 2008.7.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