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법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은 법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시민의 편의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