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8. 18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10)까지 생략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12)부터 (1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