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8. 18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