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 1. 7 조례 제1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