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 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 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2.8]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2.8]
제3조의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본조신설 2007.2.8]
제3조의5(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2.8]
제3조의6(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2.8]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4. 5.4)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 5.4)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