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국내 관광객"이라 함은 무주군민을 제외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내방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라 함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무주군민을 제외한 국내 관광객 1회 30명 및 수학여행단(초·중·고) 200명 이상의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등 포함)에 1박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2. 국외 관광객 1회 2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3. 군 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판매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4. 업소 확인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한 여행사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협의회 구성) 군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무주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무주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 및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회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6조(관광안내소설치 등)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관광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안내소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교통·숙박·음식·쇼핑·레저시설 등 관광연계산업 정보 제공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8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안내소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관광해설 및 안내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한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