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4>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5·1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기금액외 금액을 제6조에 정하여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춘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춘천시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09·5·14>
제5조(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②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춘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5·14>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14>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춘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14>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5·1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춘천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춘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장기예치 기금액은 춘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춘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④ 생략
부 칙 <2006·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3조제1항,「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제1항,「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중 “제29조”를 “제34조”로 한다.
②「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13조제1항의“「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로 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