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기술인력 및 춘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연구소·센터·협의회 등에서 경영사업 또는 업체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시설(숙소 및 기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춘천시벤처기업지원 시설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1. "벤처기업 기술인력"이라 함은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벤처산업(IT산업·애니메이션산업· 생물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춘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벤처 지원업(연구소·센터·협의회)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 "지원시설"이라 함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벤처기업 기술인력을 위한 주거용도의 건물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춘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벤처기업 기술인력숙소에 기 투자된 예산(전세보증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제3조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을 포함한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춘천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입주기술인력 및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입주대상 및 입주우선순위결정)등 지원시설 임차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지원시설 물색을 위한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5. 기타 시설 확보, 해지, 관리를 위한 비용 및 부대비용 등
제9조(기금운용관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 용관은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업무담당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2003·9·19, 2005·9·30>
②기금운용관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며,
제9조(기금운용관 등) 분임기금운용관은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 다. <신설 2005·9·30>
③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관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채권의 확보 등)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설정을 원칙으로하되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상당액의 보증
제12조(채권의 확보 등)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등의 부과) ①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
제13조(임대료등의 부과) 의 6퍼센트를 부과하되, 분기별로 부과한다.
②임대보증금은 연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시에는 임대료, 관리비등 미납분 및 이자상당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14조(임대료의 납기)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 부과한 임대료 및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수 있다.
제15조(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유(업체부도 등)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과한 임대료 및 연체이자와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임대료 등의 감면)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장소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 사용시 또는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지원시설 사용시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임대계약 등) ①임대의 신청은 벤처기업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상 필요시 사업분야별 담당부서가 일괄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벤처기업지원시설을 임차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시설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타인이 입주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계약목적에 위배될 때
5. 관련사업을 중단하였거나 춘천시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19조(변상금의 징수)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원시설을 점유할 경우에는 월임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벤처기업기술인력숙소로 임차한 건물의 전세보증금 채권은 본 기금으로 편입한다.
③(전세·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벤처기업기술인력숙소로한 건물의 전세·임대차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춘천시하이테크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춘천시재단법인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지원조례 및 춘천시재단법인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지원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설치 및운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