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켜 춘천시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지원·육성을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조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2·4·27, 2002·12·9,
1.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2.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02·4·27, 2002·12·9>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지원센타 설치) 시와 중앙기관 등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타를 서울 또는 춘천시내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등) ①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 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관계자를 춘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등의 감면) 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조례에 의한다.
제13조(용지매입비 지원 등)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춘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급)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춘천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자문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 기금의 조성) 시장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융자대상 및 용도)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금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 한도 등) ①융자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융자시기는 외국투자가의 자본금이 국내 은행에 입금된 이후로 한다.
③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 이내로 한다.
④융자금의 담보는 외국자본가가 지정한 은행이 확인한 신용장 등으로 한다.
⑤융자를 받은 자는 매 분기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 하며, 상환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시금고 은행의 연체이자율(변동금리)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2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은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