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에 대한 포상금 또는 경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포상금 또는 경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제보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정기분 지방세 2개 세목(자동차세, 재산세)을 납부 기한내 성실히 납부한 자(이하 "성실납부자"라 한다)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양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포함한다. 다만,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광양시 제안조례」 등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전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경품 등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호와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입징수포상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의결서를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지급) ①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의 방법에 의한다.
제12조(환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및 광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중에 있거
나, 제안 심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 12. 6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