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3. 동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동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0·9·9, 2012·9·17)
제7조(지방재정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손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