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8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2조제7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2013.09.27.)
제2조 삭 제(2006.05.23)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개정 2011.12.29, 2013.09.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6.05.23)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6.05.23, 2007.6.22, 2007.08.11)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남ㆍ녀의 적정한 비율로 조정해서 구성하며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6.05.23)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⑥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05.23, 개정 2013.09.27.)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5.23)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3.09.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23, 2013.09.27.)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개정 2006.05.23, 2007. 6.22)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개정 2006.05.23, 2011.06.1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2006.05.23)
제11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제88조와「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6.05.23,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05.23.)
제12조(융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1.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7.)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제14조(기금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6.18> 부칙< 2001.06.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
(17)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G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