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1.06.18> 부칙< 2001.06.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
(17)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G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