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①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4·18>
②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임원의 선임) ①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4·18>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1·4·18>
제12조(재산 등의 조성·관리)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이란 재단 설립 시에 목포시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8〕
제13조 삭제 <2011·4·18>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①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및「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그 집행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7조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시장은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감독)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4·18>
제18조 (보고·검사·감사) ①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
법 제6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
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목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
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9조로 하여 동조 제2항 중 "지방재정
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여 관리하며, 승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
고,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
른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