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과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 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 물 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 시"라 한다)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 등"이 라 한다)를 하는 광고물 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색사 진·원색도안·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 다)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 인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원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 미터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③ 2건이상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⑤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에 관한 원색도 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 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의 규정 또는 노원구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구조례"라 한다)에 의한 심의 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설 명서 및 설계도서 등.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 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 수막· 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 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표시허가를 하 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 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 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 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원색도안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 를 이용하거나, 제24조제1항 또는 구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는 제외한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3.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4.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
7.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도안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은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의 광고내용 변경 또 는 표시기간 연장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에 변경 또는 기간연장 내용, 처리일자 등 광고물 등의 내역과 확인자의 직·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 시금지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물건.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 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8조(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 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에 대하여 게 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 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 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 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바탕색중 채도 10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 노랑색이 2분 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 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이상.
2. 기타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40미터이상.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 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군·구의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 하 같다)로부터 60미터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 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유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벤치, 지하철역명탑·캐노피.
2.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 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 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내용 11개이상의 연립간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를 12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 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 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미만인 연립간판을 건 물측면 2층과 3층 벽면에 판류·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2층과 3층의 높이를 합한 길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건 물벽면 중 1면에 각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 폭의 3분의 2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 우의 세로크기는 8미터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건물의 1층벽면에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 2미터이내 또는 가로 2미터이내, 세로 3 미터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 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벽면과 간판 또는 게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 지면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부지에 한하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주이용 공연간판에 이를 준 용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 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 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밝은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 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 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이 내, 건물 전체에는 5개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 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 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 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 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 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 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이상이 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1천 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이내) 추가 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 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 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 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 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폭 15미터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 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 10미터이내, 세로 9미터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0미 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 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을 2회이상 계 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게시대의 5면 중 상단 1면은 공공용·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 적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머지 4면은 영리목적(상업용) 등을 게시하되 게시방법 은 신청에 의한 공개추첨 및 전산자동추첨방식을 거쳐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청장은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 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검인을 받아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 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이내, 높이 2.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옥외광고시설물의 명칭, 위탁 수량,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위 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 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⑤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으로부터 광고물 신고 업무의 대 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폐·게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 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매 분기 말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 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 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2분의 1이내로 하되 최대 0.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 연면적은 3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 다.
3.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2분의1 이상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 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가로크기는 200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총 면적은 0.4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어야 하며, 3원색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광고물 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가 1분간에 1회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 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④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 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 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 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 역.
3. 기타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 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 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는 빛의 밝기·색깔의 표출지수(장애·침해 여부의 결정을 포 함)를 광고물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표출지수를 위반한 광 고물 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개선·전부 또는 일부의 표출중단·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이 하로서 구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 출비율은 광고표출 시간별로 20퍼센트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가에 관한 사항은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 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2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관련 분야 전문 가
②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 원의 수는 3인이상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구조례 또는 노원구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 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등에 관한사항.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 함한다)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 게시시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 등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6.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심의도서 작성기준,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전에 도 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 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도검사) ①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 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이상 에 설치된 것.
2.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3.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판류형간판.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 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 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 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 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 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 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 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 설·장비.
⑥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5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5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인 광고물 등.
제2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 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 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 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광고물 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 리자 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 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 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옥외 광고 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 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 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 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 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 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 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 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 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 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 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는 별표 3,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5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수입증지요금계기 포 함)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 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 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 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 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이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 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 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 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7에 의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 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 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2년이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하여 그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광고물 등으로서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종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