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폐기물의 배출방법,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건설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
9."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1.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
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2."폐전기·폐전자제품"이라 함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별표2)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을 말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3과 같으며,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적용한다.
제3조의2(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농어촌지역 및 산간·오지등의 5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② 군수가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⑤ 폐전기, 폐전자제품에 대하여 수거시 군수가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재질·종류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2002. 9.19> <개정 2010.2.16.>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푸른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0.1.17. > <개정 2010.2.16.>
③ 쓰레기봉투 재질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진도군의 문양,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라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고서를
② 쓰레기 봉투의 판매소의 책무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모조 및 불법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4. 불량봉투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5. 쓰레기 봉투 판매시 소비자가 원하면 낱개 판매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그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③ 군수는 일반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읍면 인구수 기준에 의하여 3개월 사용분을 매분기
첫월 5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공급하여야 하고 읍면장이 추가공급 요청시에는 즉시 해당읍면에
공급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반용봉투를 수령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 공급하여 지역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판매소에서 추가물량을 신청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는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주민편의제공, 공중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1과 같으며, 별표1-2 폐전기, 폐전자제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5톤미만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처리)의 수수료는
4. 제2호 및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수수료는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④ 제1항제2호 별표1-1 및 제3호에 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에 부과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8에 의거 읍·면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수수료 실적은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가격은 주민부담율의 현실화를 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2.9.19조1749)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제18조의1(청결유지 책무)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제18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2.9.19조174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02.9.19조174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제20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수거)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지역에서 청소 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이 조례 범위에서 실비로 징수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는 판매대금을 당일 군세입
세출의 현금구좌에 불입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못하였을시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23조의2(재활용품 보상금 지급등)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매년초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의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24조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로 한다.
다만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로 한다.(개정2002.9.19 조1749)
제23조의4(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하고 남은 잔액
3. 신고된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
5. 접수된 신고서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
하였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7. 신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180일 이하 거주한자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 <개정 2010.2.16.>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2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7일 전까지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2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15조 제2항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제2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6호
제31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세부과징수규칙을
제3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는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제3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
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진도
군폐기물 및 오수분뇨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진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12. 30 조149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2 조15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 17 조166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규격봉투는 생붕괴성봉투와 병행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부칙(2002. 9. 19 조1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1 내지 제18조의3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사도에 관하여는「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1.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