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시설자금"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시설물(생산·가공·유통·보관·판매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2. "농업운영자금"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10.30)
제3조(기금의 조성)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5. 10.)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개정 2013. 5. 10.)
제3조의2(지원대상) 융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2014.10.30. 제3조의 2 신설)
제4조(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타 농기계 구입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14.10.30. 개정)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기금업무담당 국장과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담당 시금고 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②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014.10.30. 신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2014.10.30. 신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4.10.30. 개정)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① 농업시설자금의 융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사업의 기금융자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하여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기금 융자금 중 농업시설자금은 3년 거치 4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농업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④ 기금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30.)
제16조(지원한도액 초과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10.)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연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조례 제359호, 2013.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24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융자를 받은 경우 또는 2014. 12. 31.이전에 기금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