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제 2 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93. 4. 2)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
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년도 부과지방
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3 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인천광역
시남동구구세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 3 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 4 조(지급심사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무1과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 5 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부과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제4조제1항
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
제 7 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②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 이체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1988. 5. 1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6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2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0 조례 제403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1. 1. 1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6. 27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
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