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제 2 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
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년도 부과지방
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3 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인천광역
시남동구구세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 3 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 4 조(지급심사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기획감사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 5 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부과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제4조제1항
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
제 7 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②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 이체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1988. 5. 1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6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2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0 조례 제403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1. 1. 1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