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 기반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소관부서 국·과장급 공무원 2인, 시의원 1인, 김포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제6조(기능)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제6조(기능)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제6조(기능)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②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7조(회의)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제8조(보조금의 신청)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제8조(보조금의 신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제8조(보조금의 신청)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제8조(보조금의 신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신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8조(보조금의 신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제8조(보조금의 신청) 4. 보조사업의 효과
제8조(보조금의 신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제12조 (보고 및 검사)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제12조 (보고 및 검사)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제12조 (보고 및 검사)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 교부 시 부여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③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7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