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
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항시 지방세
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
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제8조(지급) ①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
③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 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⑤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 기본법」제59조와 제60조”로 한다.
⑥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
⑦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법」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 기본법」제117조부터
제127조”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