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조제목 개정 1988.05.27.>)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05.2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조제목 개정 1988.05.27.>)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05.27., 1994.12.15.>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정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 2.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ㆍ소의 장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 3.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사업주관 과장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회사무국장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 6. 공유임야―――――――――――――――――임야 주관과장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조제목 개정 1988.05.27.>) ③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조제목 개정 1988.05.27.>)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05.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조제목 개정 1988.05.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조제목 개정 1988.05.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조제목 개정 1988.05.2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조제목 개정 1988.05.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05.27.>
제4조(관리책임)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4조(관리책임)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4조(관리책임)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4조(관리책임)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4조(관리책임)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1. 물건의 표시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3. 사유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감수인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 지정) 1. 물건의 표시
제8조(감수인 지정)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제8조(감수인 지정) 3. 사유
제8조(감수인 지정)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조제목 개정 1988.05.27.>)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시유재산을 관리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 1. 물건의 표시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 2. 사용목적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 3. 도면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 4. 도시계획 확인원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 5. 토지대상 및 건축물 관리대장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조제목 개정 1988.05.27.>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10조(화재보고) 1. 물건의 표시
제10조(화재보고) 2. 원인
제10조(화재보고) 3. 손해정도와 금액
제10조(화재보고)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제10조(화재보고)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0조(화재보고) ② 제2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야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12조(기부채납) 1. 물건의 표시
제12조(기부채납) 2. 기부자의 주소·성명
제12조(기부채납) 3. 기부의 목적
제12조(기부채납) 4. 재산의 현황
제12조(기부채납) 5. 도시계획 확인원
제12조(기부채납)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2조(기부채납)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제12조(기부채납) 8. 사용계획
제12조(기부채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13조(매각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조(매각신청) 2. 매각사유
제13조(매각신청) 3. 매각예상 가격
제13조(매각신청)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3조(매각신청) 5. 도시계획 확인원
제13조(매각신청) 6. 지적도 사본
제13조(매각신청) 7. 도면 및 위치도
제13조(매각신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1991.01.07.>
제16조(교환)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제16조(교환) 2. 교환사유서
제16조(교환)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6조(교환)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제16조(교환)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제16조(교환) 6. 인감증명서
제16조(교환) 7. 교환승낙서
제16조(교환)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다.
제18조의2(가산금) ①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가산금)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인계인수 <조제목 개정 1991.01.07.>)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1991.01.07.>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조제목 개정 1991.01.07.>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조제목 개정 1991.01.07.>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 3. 주요 현안사항 <조제목 개정 1991.01.07.>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0조(등기수속 등)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0조(등기수속 등) 1. 시유재산 관리대장
제20조(등기수속 등) 2. 등기부등본
제20조(등기수속 등)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20조(등기수속 등)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제20조(등기수속 등)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제20조(등기수속 등)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 국ㆍ과 및 청ㆍ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1. 물건의 표시
제21조(매수신청) 2. 매수목적
제21조(매수신청) 3. 매수예상가격
제21조(매수신청)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제21조(매수신청) 5. 매매승낙서
제21조(매수신청)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21조(매수신청) 7. 등기부등본
제21조(매수신청) 8. 도시계획 확인원
제21조(매수신청) 9. 도면
제21조(매수신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개축·이축·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2조(신축 등 신청) 1. 물건의 표시
제22조(신축 등 신청) 2. 목적 및 사유
제22조(신축 등 신청) 3. 도면
제22조(신축 등 신청)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제22조(신축 등 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신축 등 신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2조(신축 등 신청) 1.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2조(신축 등 신청) 2. 등기부등본
제22조(신축 등 신청)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22조(신축 등 신청) 4. 도면
제22조(신축 등 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1. 관리재산 총괄대장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2. 행정재산대장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3. 보존재산대장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4. 잡종재산대장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4.12.15.>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4.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도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2. 공유재산매매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1. 물건의 표시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2. 대부료 산정조서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4. 신청인의 주소·성명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5. 사용목적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7. 도면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8. 삭제 <1996.06.22.>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5.27., 1994.12.15.>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②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1에 의하고, 지방청사설계 규모는 별표2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관사관리)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 2.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부천시 지방청사규칙(80.10.16. 제191호)은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03.19 규칙 제46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 2.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부천서 지방청사규칙(80.10.16. 제191호)은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05.27 규칙 제48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88.03.19 규칙 제46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 2.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부천서 지방청사규칙(80.10.16. 제191호)은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05.27 규칙 제48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3.19 규칙 제46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 2.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부천서 지방청사규칙(80.10.16. 제191호)은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05.27 규칙 제48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15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3.19 규칙 제46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 2.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부천서 지방청사규칙(80.10.16. 제191호)은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05.27 규칙 제48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15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