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밀검사) 포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경상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포항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정밀검사의 유예에 관한 업무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에 관한 업무
3. 법 제9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관한 업무
4.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