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0조에 따른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위원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 중 10명 이하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 제출 및 협조) ·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운영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소관 국장과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운영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분과위원회 및 주민의견안 심의·조정
2.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자문
제19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구로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견청취) 구청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4.14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