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봉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
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봉화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
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
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8.06.10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