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업무 지정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및 관계기관 건의 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 중인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보며, 제3조 및 제4조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라 새로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