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임기) ①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 3만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임기) ②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1인을 두며 각각 호선한다.
제2조(구성과 임기) ③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3조(회장 등의 직무)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1.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
제4조(협의회의 기능)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제4조(협의회의 기능)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제4조(협의회의 기능) 4.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제4조(협의회의 기능) 5. 아동 관련 행사 주관
제4조(협의회의 기능) 6.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
제4조(협의회의 기능) 7.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협의회 활동비 지급)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