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
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③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내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
지 조성하며,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
자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남
양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
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6.05.15.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8.10.09., 2013.06.13.>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제9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
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남양주시재무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안에서"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6 조례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제0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8.10.09.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6.13 조례 제111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여성보육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5항 중 “가족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여성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③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