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1.1.8.>
2. 도의 출연금(다만, 재해구호사업자금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적립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④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경기도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기타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이 된다.
제9조(사업내용)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세부구호내용은 다음각호로 한다.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
제10조(구호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사업의 기준은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자활장학금,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 장학금을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재해이재민"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해당하는 자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농업인후계자 등"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근로청소년"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중인 중·고등학생과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의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계속하여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자와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자활장학생은 수급자와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2.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녀장학생은 농업·어업·임업후계자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3. 근로청소년장학생은 산업체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야간학교등에 재학중인 근로청소년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 인원수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을 장학종류별 학생수 및 학교수, 지역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하고,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시마다 지침으로 시달한다.
2. 시장·군수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5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60일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학년초에 선발된 장학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6조(지급정지)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 또는 휴학 등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2.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
3. 보호자가 수급자 및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근로학생이 산업체에서 퇴사하였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연도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17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의 비용[본조신설 2001.1.8.]
제1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등
제19조(지원신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8.]
제2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 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1.8.]
제21조(자활동공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의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1.1.8.]
제2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8.]
제23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8.]
제24조(사업내용)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등)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전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재해구호사업,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생활보호 지원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기금별 타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후 재예탁시 도금고로 전환한다.
부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