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7.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31.>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 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는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 ①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강원도영월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1인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
4. 강원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영월군내 고등학교 관계공무원 1인 및 학교윤영위원회 위원 1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연도별 보조사업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