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송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2. 1장의 고지서에 군세의 세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병기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4조(사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각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청송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 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 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2012.4.6,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제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