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제2조(위치) 휴양림은 문경시 불정동 산57. 64. 71-1번지에 둔다.
제3조 <삭제 2000.02.14.>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 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포함)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 : 30명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4.10)
제5조(입장료) ①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의2(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08. 4.10>
제6조(시설 사용료)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매년11.1~익년 2월말까지)중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숲속의 집 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감면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인터넷 예약 포함)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이내에 사용료의 30% 이상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2008.4.10)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5조의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의 예약금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공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90% 반환
3.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80% 반환
4. 사용 당일 취소 또는 미 사용시 : 사용료의 70% 반환(전문개정 2008.4.10)
제9조(권한위임) <삭제 2007.08.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2.14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 8. 4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2.24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3.16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8.13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4.10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