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② 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 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제6조(위탁관리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 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은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축물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 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①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관리) ①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 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 한때에는 시설의 적정 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법 제21조 제1항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법 제21조 제1항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법 제21조 제1항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법 제21조 제1항제4호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법 제21조 제2항5
20【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소 재 지화장실 명칭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직 급관리주체성 명관 리 인(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대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사용료남여장애인성인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유료무료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기 타내부외부시설관리 내역년월일관리사항금 액 (천원)년월일관리사항금 액 (천원)년월일관리사항금 액 (천원)【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3일신 청 인상호(명 칭)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 소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 리 인(전화번호: )설치년도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수소변기수대변기유형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화장지비누방향제유무유무유무
1회 사용료원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또는 서명) 창녕군수귀하 구비서류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없음【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상호(명칭)성 명주 소관 리 인(전화번호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편의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대대대
1회 사용료원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