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
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11.1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③수입금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결정한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장,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수납부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
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의 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경시 의
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상환받지 못할 대불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18)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2.08 조례 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1.15 조례 제0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0.07 조례 제0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2.14 조례 제0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1.18 조례 제0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