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축산사업장"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2."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저장액비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장은 군수가 직접관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허가 및 신고대상 이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대상이하시설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순으로 이들 축산농가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처리할 수 있다.
③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지역은 홍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5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권장) ①군수는 신고대상이하시설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를 권장하되 정화조의 설치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시설로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저장액 비조 및 축분보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액비조를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군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축산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군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대행업의 신청 및 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홍성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18인 이상(차량 1대당 2인 이상)
4. 축산폐수 수집·운반용 흡인식 수거차량(용량 5,000리터기준) 7대 이상
5. 축분 수집·운반용 밀폐식 수거차량(적재량 4,500킬로그램기준) 2대 이상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축산폐수 및 축분의 수집·운반업의 대행신청을 할 수 없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관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 ①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 10. 14)
②축산폐수를 수집·운반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처리장에 반입되는 축분은 무상으로 하며, 적재비용은 축산농가가 부담한다.
제11조(처리장사용료의 납부 등)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장에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비징수 보상금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비지원) ①군수는 신고대상 이하시설 축사농가의 경영악화와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대행업자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였을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행업자에게 감면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및 질문검사권) ①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열람 또는 검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나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축분처리시설임대) 군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중 축분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조례 제136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23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