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 19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