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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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2과 |
공고(공포)번호 | 노원구 공고 제2021-896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7월 01일 |
1 / 1.「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7.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br/>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공고기간 : 2021. 7. 1.(목) ~ 2021. 7. 21.(수) (20일간)<br/>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br/> ○ 미디어홍보과 : 구보게재,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br/>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br/>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br/> 2. 개정조례안 1부.<br/> 3. 의견제출서 1부. 끝.<br/> | |||
첨부파일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