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충주시 도시미관의 개선ㆍ관리를 위한 계획 및 사업행위를 말한다.
2. "도시경관대상 시설물"이란 별표 1의 시설물을 말한다.
3.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개발 등의 행위 시 따라야 할 지침을 말한다.
4. "경관 체크리스트"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② 시장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 받은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공간, 건축물, 가로시설물,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관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관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 호수, 강 등 수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주요 지형, 산림, 언덕 등 산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별표 1의 도시경관대상 시설물의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의 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의 내용은 제27조에 의해 작성된 해당지역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및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 (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6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 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제 2010.8.6〉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제25조에 따라 도시경관디자인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라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 선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개발행위(건축허가 대상 중 신축건축물이거나 바닥면적 660㎡ 이상인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별표 1의 도시경관대상 시설물의 경관, 디자인, 색채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경관협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이외의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건축신고 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신고 전에 경관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 및 자문 기준) ① 제19조에 따른 심의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실시할 경우, 제25조에 의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 및 자문하여야한다. 단,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을 마친 각 사업은 심의(자문)결과 반영여부를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인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의2(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 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심의와 제20조에 따른 자문 및 협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
3.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 완료 후,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안 완료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4. 건축허가 등(승인, 인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 신청 이전
제21조의3(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2.「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3.「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4.「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6. 공동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련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경관협정 등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①항과 ②항에 의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대상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협의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심의 및 자문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에의 적용)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실시하거나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한다.
제28조(경관관리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①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항목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정한다.
③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도시경관 및 디자인상의 시상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및 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 향상이 인정되는 마을경관, 건축물, 시설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경관 및 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공모) ①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 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0. 8. 6 조례 제 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