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
제2조(설치 및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여수시지부(이하
제3조(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
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제5조(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 보조금과 기타
②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
④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
⑤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제6조(직원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시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
②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둔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제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전반에
②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
③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
여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