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8.05.03., 1979.04.20.> <개정 1982.04.30.>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